[통관] 목록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 주소에 수취인 이름 기입 금지요청건
작성일 23-04-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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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이스 패스입니다.
최근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임의 사용하는 불법이 성행하고 적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와 관련하여 목록 통관이 취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시 가급적 오해가 될수 있는 다른 수취인 이름(등록된 수취인 이름과 다른) 을 별도로 주소에 작성하거나
기타 오해가 될수 있는 수취인 정보 기입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