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검역 공지사항
작성일 19-06-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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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공문13.pdf (673.7K) 8회 다운로드 DATE : 2019-06-13 16: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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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이스패스 입니다.
** 공지드립니다 **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2019년 7월 1일부터 사전 신고나 검역 없이는 통관이 불가능한 것으로 식물방역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묘목류(삽수,접수) 는 10개이하
- 구근류 100개이하
- 종자류 소립종 100g이하
- 종자류 중.대립종 500g 이하
이 기준이어야만 사전 신고로 검역증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사전 신고를 하려면 물건이 입항하기 전에 식물검역본부에 사전 수입신고를 해야하고,
재식용이나 번식용 식물들 중에 수입금지 품목도 많고 벌레가 있거나 흙이 있는경우가 많으니 왠만하면 진행을 자제하시고 만약 꼭 진행해야 하는건이 있으면 사전 문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