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개정사항 전달
작성일 19-08-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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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이스 패스입니다.
9.1 선적분부터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재식용 식물 (다육식물) 검역증 첨부 의무화 전면 시행됩니다.
상대국 (중국) 검역증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검역 신청 및 통관 진행이 안되오니 재식용 식물 (다육식물) 선적 시, 검역증 발급받아주시고 혹 선적 예정인 물품이 있으면 사전에 문의 후 진행 부탁드립니다.
사전 문의 없이 선적되거나 검역증없이 선적될 경우 폐기 처분 대상이며, 폐기 수수료가가 발생되오니 이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