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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자(일반)통관 신청관련
작성일 19-07-22 19:59   

본문

안녕하십니까 나이스패스 입니다. 


사업자(일반) 통관 관련하여 아시다시피 특수 제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제품의 개별 원산지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원산지 표기는 제품의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야함)


이부분에 대해 저희는 저희 지정 관세사를 통한 원산지 표기 방법에 대해 원칙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물론 세관의 재량으로 주관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어 표기 방법에 대해 사업자분들의 경험이나 의견을 존하여 진행하지만, 부득이하게 세관측의 지적시 정정을 위한 추가 작업 및 비용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점 숙지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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